beta
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8구합58981

의사 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2. 8. 14.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 직원 D, E로부터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의료기기 판매촉진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4. 1. 16. 2013고단1378호 사건에서 원고의 위 행위를 의료법위반죄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2억 원 추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17. 3. 3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게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의료인이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때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의 경위, 동기,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