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3 2020고합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 여, 35세) 과 같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경부터 같은 해

4. 초순 사이 20:00 경 강원 영월군 C 주택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약을 발라 주겠다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유인하여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내사보고[ 강원 청 수사과정 조정관 작성, 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 일지 첨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건), 내사보고(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능력 평가 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일지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