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21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00: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남, 50세)과 서로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너는 왜 나를 보고 비웃고 있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