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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4.17 2013고정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에 있는 송학서원 입구의 68번 지방도를 청송 방면에서 현서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전동스쿠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분석업무를 담당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F이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가 있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아닌지 다소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② F이 분석한 내용대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후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차량이 어느 정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