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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친 폭행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을 위반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E, F)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 피해자 E 사이에 한 차례 몸싸움이 있었고, 그 몸싸움이 일단락된 후에 C이 나타나서 피해자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 D, C은 C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이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한 차례 몸싸움이 있었고 약 3분 뒤 C이 나타나 피해자들을 때렸는데 C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피고인은 가만히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