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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8가단1078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