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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47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온공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4.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차액 14,121,524원과 2015. 7.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차액 4,665,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D, E과 합의하여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