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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50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501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2017 고단 1913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5012』 피고인은 2016. 11. 11. 14:52 경 동두천시 생연동 ‘ 기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선단 동 ‘ 선단 2통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13』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권 약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위 D 앞에서 피해자 E( 여, 65세) 이 쪼그려 앉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0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9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