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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4 2020고단13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2:50경 진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전 부인 피해자 C 소유인 D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팔꿈치로 운전석 사이드미러, 뒷부분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