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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3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E건물 2층 사무실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동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2. 28. 18:00경부터 2014. 1. 3. 18: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대, ‘물고기’ 게임기 1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야마토’, ‘물고기’ 게임 이용 손님들이 위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 4점을 20,000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을 지급하고, ‘체리마스터’ 이용 손님들이 당첨된 점수는 수수료 없이 환전해 주고, 피고인 B는 손님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경남 양산시 F 주택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동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2. 31. 18:0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