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9624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169,351원과 그 중 43,567,597원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