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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7도18717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원심의 양형판단에도 같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심이 피고인 C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중하게 선고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양형의 전제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