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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10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01:20경 제주시 C 주택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처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가습기 등 집안 물건을 파손하여, 처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처가 자녀들을 데리고 처제의 집으로 가버리자 화가 나 처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한 후 창고에 보관중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가지고 와 거실 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2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지상 2층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화재가 진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2층 거주자 방화시점 현존 여부), 수사보고(본건 재산피해 상황 확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관련)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4. 9. 12.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하여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이 사건 주택에는 피고인 가족을 포함한 2가구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은 여러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