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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17:21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고시원 202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 발신자표시제한 ’으로 피해자 E( 여, 28세) 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 자기야, 나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신음소리를 내달라, 성기를 만졌으면 좋겠다, 오빠 지금 죽을 것 같다.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 20: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법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2015 헌 마 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