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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6가단2272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2016.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는 1999. 5. 3.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기간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남편 C가 기존에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하고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정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6.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2016. 11. 20.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