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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27 2012고합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4. 1.부터 피해자 D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E지점 또는 F지점 등지에서 예금 입, 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5. 3. 25.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D농협 F지점에서 G이 위 농협에 예탁한 20,000,000원을 I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4. 11. 위 금원이 만기해지되자 이를 평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J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의 동생에게 차용하여 주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2. 6. 25.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 소유의 합계 530,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1. 8.경 전항의 농협 지점에서 K이 위 농협에 예탁한 20,000,000원을 K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21. 이를 임의로 L의 예탁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2. 5. 24.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 소유의 합계 160,8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5. 26. 전항 농협 지점에서 M이 위 농협에 예탁한 30,000,000원을 M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26. 만기해지된 위 돈을 수령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7. 12.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 소유의 합계 11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00,8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