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D 주식회사의 옥광석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수입하였는바, 피고인과 C은 E 주식회사를 통하여 D에 옥광석 구입을 위한 선수금(이하 옥광석 선수금이라 한다)을 입금한 후 옥광석 선수금 등을 이용하여 옥광석을 구입하여 오던 중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할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C의 옥광석 선수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구입할 옥광석 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9.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의 옥광석 선수금을 관리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D에 입금하여 둔 옥광석 선수금과 C이 입금한 옥광석 선수금을 사용하여 옥 10박스를 658,217,190원에 매수하겠다. 내가 사용한 C의 옥광석 선수금은 2016. 9. 20.경까지 다시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옥광석 선수금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옥광석 선수금 396,517,190원을 피고인이 구입하는 옥광석 대금, 통관비 등으로 지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C, H 대질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 > 기본영역 [1년 - 4년] 【집행유예 부정사유】 피해 회복의 외면, 상계 변명에 이은 해외 잠적 등 【선고형의 결정】 제3자가 맡긴 선수금의 무담보 융통을 유도한 기망의 정도와 범행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 C 3자간 얽힌 채권관계를 고려하여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