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운전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