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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1. 07:0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27세)가 피고인 A에게 “F가 어디냐”고 물었으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잘못 듣고 서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G(28세)의 양어깨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H(25세)과 피해자 I(27세)이 다가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손등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I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완관절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