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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1.22 2013고단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다.

피고인은 2009. 8. 21. 15:3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빅세일마트 주차장에서 7번국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행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7번국도에서 주차장 내로 진입하여 정차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한 E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을 피고인 운전의 위 라노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0세), H(남, 8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65세)의 딸 J와 사실혼 생활에 있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I를 속여 생활비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14. 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좀 주시면 중국에 있는 아버님의 아들인 L를 제가 책임지고 한국으로 입국시켜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쓸 생각이었고, L를 한국으로 입국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1,000만 원을 M 명의의 농협통장(N)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위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