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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11 2015가단10326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95,283,953원 및 이 중 91,176,545원에 대하여, 나....

이유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서는 갑 제1에서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 E은 자신들이 망 F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2013. 7. 2. 배우자인 피고 C, 아들인 피고 D, 딸인 피고 E을 남기고 사망하자 위 피고들이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3느단995호로 망 F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3. 9. 4.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F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속을 한정승인하면 상속채무의 존재와 범위는 그대로 확정되고 그 책임만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이므로 상속채무의 소멸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 한정승인의 취지에 맞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