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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2823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84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 운전자는 2013. 1. 29. 18: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663 군도를 지산면 거제리 방면에서 진도읍 장구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는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대향 차로에서 마주오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위를 피고 차량 좌측 운전석 모서리 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대퇴골 하단, 경골 상단, 비골 및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준소득 및 가동기간 : 남성 농촌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5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 목수로 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건축 형틀목수로서 월 평균 소득 2,531,804원 = 2013. 1. 형틀목수 일당 115,08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