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03 2015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19:40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 있는 길봉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부로에 있는 동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무면허운전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게 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