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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가단45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