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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4.12.16 2013가단207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3. 11. 13.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56,082,113원이다.

나. 피고는 B의 아들이다.

다. 2011. 6. 21. 피고 명의로 전월과 사이에 전남 완도군 C 전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2011.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경량철골트러스조지붕 단층 제조업소 197.5㎡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2011. 7.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실은 피고의 부친인 B가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B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상당을 부당이득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한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D이라는 상호로 조미료 가공업체를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2011. 6. 16.경 E(대표 F)에게 조미료를 납품하기로 하고, E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한 것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