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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51593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1.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4. 4. 30. 기준으로 원금 전부와 이자 5,141,526원의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6547, 2012하면6547호로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여 2012. 9. 28. 파산선고를, 2012. 12. 28.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단서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