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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71

노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식회사 파로스건설은 동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시 C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피고에게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하도록 시켜서 2010. 9.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근로자 20여명을 데리고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목공일을 한 후 위 근로자들에게 노임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파로스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2011. 2. 18. 7,217,808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노임 23,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목공일을 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노임 내지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2. 판 단

가. 주식회사 파로스건설이 직접 원고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지급한 점(갑 4호증)에 비추어 볼 때, 갑 1, 2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목공일을 하도급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목공일을 하도급받아 2010. 9.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시공하였고, 2011. 2. 18.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7,217,808원이 그에 대한 노임 내지 공사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의 시효는 모두 3년인데(근로기준법 제49조, 민법 제163조 제3호), 이 사건 소는 위 2011. 2. 18.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5. 1. 5.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노임 내지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