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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1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4. 경 전기통신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이 모집한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하고 일당 20만 원씩을 받는 소위 ‘ 전달 책’ 역할을 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메신저 카카오 톡 및 위 챗 대화명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17. 2. 21. 20:06 경 인천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로 도착한 D 명의의 국민은행 (E) 체크카드 1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 19:4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접근 매체 18개( 체크카드 17개, 통장 1개 )를 받아 보관하다가 그 중 17 개를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보관 ㆍ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된 체크카드 사본

1. 카카오 톡 대화 화면, 위 챗 대화 화면, C 와의 위 챗 대화내용

1. 피의 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각 회신서

1. 피해 신고서 (F), 입금 확인 증, 거래 명세표

1. 전화 진술 녹취 서 및 CD(G), 전화 진술 녹취 서 및 CD(H)

1. 진술 조서 (I) 사본, 거래 내역, 통장 사본

1. 전화 진술 녹취 서 및 CD(J)

1. 피의 자신문 조서 (K) 사본

1. 진술 조서 (D) 사본

1. 전화 진술 녹취 서 및 CD(L)

1. 진술 조서 (M) 사본, 전화 진술 녹취 서 및 CD(M)

1. 진술 조서 (N) 사본

1. 진술 조서 (O) 사본, 전화 진술 녹취 서 및 CD(O)

1. 수사보고( 체크카드 명의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 추가수사로 특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