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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십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음주 운전으로 5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중 신호 대기하다가 승용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듦으로써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었던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9% 로 그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파기사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