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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2 차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 원 및 몰수와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쇼핑백에 숨기고 몰래 피해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가져 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총 32회에 이르는 점, 촬영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