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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06 2020가단100021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