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06 2020가단100021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