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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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포천군 K의 토지조사부에는 ‘C’에 거주하는 D이 1914(大正 3년). 3. 1. E 전 2,08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단위면적환산, 분할 및 지적변경, 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을 거쳐 포천시 B 전 374평(1,23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L 전 250평, M 전 222평, N 249평, O 309평, P 306평, Q 375평의 7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5.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선대 D은 포천시 F에서 거주하다가 1955. 8. 14.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G이 호주상속하였으며, G이 1985. 3. 2. 사망하여 원고, R, S 등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1) 원고는, 자신의 선대 D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루고,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