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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8구단66244 (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난청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다는 자료는 없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5,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가) 소음성 난청은 양쪽 귀의 청력이 유사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양측성, 대칭적 성격). 그런데 F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청력은 아래와 같이 좌측 약 60dB, 우측 약 99dB로 측정되어 우측 청력이 좌측 청력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회차 검사일자 구분 주파수(Hz 청력역치* 500 1,000 2,000 4,000 8,000 1

8. 8. 좌 55 60 65 75 85 63 우 105 100 105 100 105 103 2

8. 11. 좌 55 55 65 70 80 61 우 105 100 95 100 95 99 3

8. 25. 좌 40 60 65 70 85 60 우 105 100 100 95 95 100 * 8,000Hz를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음에 대한 측정치를 개략적으로 평균한 값이다.

(나)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청력이 3,000 내지 6,000Hz 대에서 최저치에 이르고, 8,000Hz 대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런데 원고는 F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 위와 같이 8,000Hz 대의 청력이 4,000Hz 대의 청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에서 2016. 3. 9.에 실시한 청력검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8,000Hz 대에서도 청력이 낮게 측정되는 것은 50세 이상의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8세로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이었다). (다) 다른 난청 요인이 결부되지 아니한 소음성 난청 환자의 청력은 일반적으로 저주파대에서 40dB 이하, 고주파대에서 75dB 이하로 고심도 난청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