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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8 2020고단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 피고인은 2019. 9.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에 ‘히팅건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4,000원을 입금하면 히팅건 보쉬 열풍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580』 피고인은 2020. 2. 8.경 영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카페에 보쉬열풍기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0,000원을 입금하면 열풍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걸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의 각 진술서 진정서, 송금내역, 송금확인서, 문자내역, 이체내역, 캡쳐 사진, 문자내역 『2020고단58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