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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90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상가 중 3, 4, 5, 6, 7,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