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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4가합15500

지체상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534,454원과 위 돈 중 334,454원에 대하여는 2014. 12.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건축주인 원고는 2014. 2. 26. 피고와 부산 금정구 B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내외장인테리어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4. 3. 30.까지로 하되, 선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성금 7,000만 원은 준공 후 기금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잔금 6,000만 원은 분양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4. 18. 피고와 위 신축공사 중 도기설비조명등물탱크도장 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170만 원, 준공예정일 2014. 4. 30.까지로 하되, 위 공사대금은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잔여 공사가 남은 상태에서의 준공검사와 그때까지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1) 2014. 8. 17. 잔여 공사가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2014. 8. 21.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위 준공검사 전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3. 4. 1,000만 원, 2014. 3. 15. 1,000만 원, 2014. 4. 2. 2,500만 원, 2014. 4. 4. 880만 원 합계 5,380만 원(그 중 380만 원은 부가세임)을 지급하였다.

다. 잔여공사 등의 지체와 피고의 확약서 교부 1 원고는 2014. 5. 9.부터 같은 해

7. 21.까지 피고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2 피고의 C은 2014. 9. 4. 원고에게 피고가 늦어도 2014. 10. 15.까지 잔여공사와 하자보수를 완료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