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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47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67조 제 2 항 제 2호가 정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 요양 급여를 받게 한 자 ’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장기 요양 급여비용’ 을 받은 장기 요양기관의 직원도 포함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 중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적용 법조를 ‘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1호’,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제 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 요양 급여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