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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종전의 공소사실을 아래 제 3 항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를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로 변경하고,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의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4. 결론 원심판결에 위 제 2 항의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위 제 3 항과 같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판시 전과: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085),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5노6013), 판결 문( 대법원 2016도687)”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