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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고합10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공모 및 역할 분담 관계] J( 일명 ‘K’), L( 일명 ‘M’), N은 피고인들, O, P, Q, R과 함께 증권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뒤, ‘ 스탁 론 (Stock Loan, 주식 연계 신용대출)’ 업체들 로부터 위 예수금을 담보로 그 2~3 배에 달하는 주식 매입자금 명목 금원을 대출 받아 주식을 매입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주식과 예수금 잔액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모집 중개업체를 통해 위 주식 매입자금 대출금을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 2 금융권 주식 담보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 대환대출’ 을 받으면서, 주식 매입자금대출에서, 주로 주가 하락 등으로 담보비율[=( 예수금 주식평가 금)/ 대출금 ×100] 이 하락하여 반대매매가 될 위험이 커진 경우에, 주식 매입자금대출을 다른 주식 담보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 대환대출’ 을 받으면,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도 증권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스탁 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 대환대출’ 을 중개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환 대출금 또는 대출 모집 중개업체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선지급해 주는 금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빼돌리거나, 원래는 대환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선 지급금으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