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20 2016가단6305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2010. 6. 10. C에게 나주시 D 소재 밭 18,000평에 고구마를 심는 작업대금 21,19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1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① C은 2016. 6. 10. 원고로부터 21,196,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 ② 갑 제1호증의 1은 C이 전체 작업 내역서를 교부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1,196,000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가 2015. 7. 27.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