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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5가단51658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사고 관련 운전자 및 차량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D은 E 코란도 승용차(이하 ‘피고 1차량’이라고 한다)를, F는 G 마이티 화물차(이하 ‘피고 2차량’이라고 한다)를, H은 I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3차량’이라고 한다)를 각 운전하였다.

(2) 사고 발생 D은 2014. 1. 8. 02:35경 피고 1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J 소재 ‘K주유소’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인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불상의 차량에 충격되어 위 도로에 쓰러져 있던 L를 피고 1차량의 우측 바퀴 등으로 충격한 후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여 정차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이후 F는 같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2차량의 앞부분으로 L를 충격하고 위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뒤이어 H은 같은 도로를 진행하다

피고 3차량의 앞부분으로 L를 다시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

(이하 ‘3차 사고’라고 한다). L(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위와 같은 사고 무렵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3) 형사판결 D, F, H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1287호 사건에서 위 운전자들이 망인을 역과한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각 금고형이나 징역형(다만 형의 집행은 유예)을 선고받았다. F, H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6. 1. 28. 대전지방법원 2015노557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죄선고를 받았고, 위 항소심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① 목격자 M는 수사기관에서 ‘1차 사고 후에 화물차량과 승용차량 등이 피해자를 충격하며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심 법정에서는 그 증언이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