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645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과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