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21:19경 서울 중랑구 B,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레이)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조수석 앞문부터 뒷문, 뒷부분 휀다까지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7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영상 및 분석영상CD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흠집이 심하게 난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이를 확인해본 사실이 있을 뿐 위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현장에 인근에 있던 CCTV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약 2초 정도 피해 차량에 다가갔다가 다시 인도로 나오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은 특히 당시가 야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차량의 손괴 부분을 살펴보는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순간적으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 차량은 조수석 앞문부터 뒷문, 뒷부분 휀다까지 날카로운 물체로 긁힌 것같이 손괴되었고, 이런 형태의 손괴 모습은 흔한 것이 아니어서 만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차량에 난 흠집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 차량에 접근한 것이라면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