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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2187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907,980원 및 2019. 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 31.경 원고 소유인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기간은 2006. 3. 2.부터 24개월,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기에 달하도록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임차인 영업에 속한 각종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원고로부터 임대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왔고, 2017. 2. 2.경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020. 2. 2.까지이고, 보증금은 20,000,000원이며, 월차임은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다. 피고는 2018. 2.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0. 22.경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8.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2018. 12. 31.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한 월차임은 합계 8,470,000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437,9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한 월차임과 공과금 및 월차임상당 부당이득금으로 8,907,980원(8,470,000원 437,98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