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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4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0.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2. 22:39경 경북 칠곡군 B건물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약국 뒤편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검찰수사보고(음주수치 측정)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피고인 차량 등’, ‘음주운전 후 술을 마신 식당 등’,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최종 산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고, 동종 범행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