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0.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2. 22:39경 경북 칠곡군 B건물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약국 뒤편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검찰수사보고(음주수치 측정)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피고인 차량 등’, ‘음주운전 후 술을 마신 식당 등’,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최종 산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고, 동종 범행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