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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8 2017고단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9: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대로 102에 있는 도 레이 첨단 소재 구미 2 공장 앞 편도 1 차로를 임은 교 쪽에서 광 평 삼거리 쪽으로 제 1 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1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며,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중앙 선을 침범하여 앞지른 과실로, 위 QM3 승용차의 전면 부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 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 있던 구미 시청 소유인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952,6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신호등을 수리 비 약 7,9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승용차, 신호등 손괴: 각 도로 교통법 제 151조

다.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