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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3 2018고단191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7. 12. 07. 19:30 경 부천시 원미구 B 빌라 1 층 공동 현관에서 C 등 위 빌라 입주민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77 세, 여 )에게 “ 치매 걸렸나

봐, 고양이 만도 못하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