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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3 2014고정12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9. 00: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하 불상의 모란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C가 핸드폰 케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D)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9. 01:16경 성남시 중원구 E 지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생맥주 등을 취식하면서'1'항과 같이 횡령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날 10:3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0회에 걸쳐 도합 10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H, F,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카드사용내역

6.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