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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구합187

시설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5. 5. 31.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에 따라 어린이집을 나누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형사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D과 E는 2014. 9. 24. 전주지방법원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2. 18.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D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죄, 고용보험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550 . 1. 영유아보육법위반 D과 E는 공모하여 ① 2012. 10. 1.부터 2013. 10. 4.까지 26회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F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합계 14,916,918원의 보조금을, ② 2012. 3. 22.부터 2012. 8. 8.까지 19회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영어강사로만 근무한 G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하여 합계 7,162,460원의 보조금을, ③ 2011. 9. 23.부터 2013. 9. 12.경까지 68회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09:00부터 16:00까지 근무하고 매월 80만 원 내지 9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시간제 교사인 H가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하여 합계 38,105,335원의 보조금을, ④ 2011. 11. 1.부터 2013. 9. 12.경까지 69회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08:30부터 15:00까지 근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