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3: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D식당 주차장 방향에서 E회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E회사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 부분 파열, 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K(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L(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한 점,...